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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62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7번의 10,477,540원은 피해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원들을 교부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안산, 안양 등 수도권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사용한 후 6개월 이내에 5부 이자를 붙여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0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향후에도 기대되는 구체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3.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총 111,477,54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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