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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28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22:10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5 세 )로부터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그 반주기계를 꺼 버린 것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 태양과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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