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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8고단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73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는 사안에 관해 수회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업체의 정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 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같은 해

7. 4. 16: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휴대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1931』 피고인은 2017.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미 ‘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는 사안에 관해 수회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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