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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8가단52070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11,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사업 추진 D공사는 인천 중구 C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라고 합니다)을 추진하면서, 2017. 4. 20. 이 사건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에 의하면, 위 대중제 골프장 시설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을 담당할 사업시행자는 ‘D공사 부동산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협상을 통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업제안서 제출마감일은 2017. 7. 19.이었다.

나. 재무자문 용역계약의 체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를 원하던 피고는, 피고를 주사업자로 하고 관계회사인 ㈜E, ㈜F와 함께 컨소시엄(이하 ‘G’라 한다)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7. 5.경 회계법인인 원고와 아래와 같이 사업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재무자문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용역 범위: 피고 회사가 본건개발사업(C사업)에 관하여 D공사에 2017. 7. 19.까지 제출해야할 사업제안서의 내용 중 재무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자문한다.

용역의 보수: 1) 위 원고의 업무를 수행에 대하여 기본보수 20,000,000원을, 2) 피고 회사가 위의 본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작성한 사업제안서를 통하여 D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 원고에게 성공보수 10,000,000원을 지급한다.

(각 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의 재무자문 업무의 수행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7. 6월경부터 원고 소속 회계사팀을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 상주시키며 피고가 요청하는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지분비율이나 사업비 관련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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