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의 아산시 E 대 231㎡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를 근저당권자, D를 채무자로 하여 2014.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15479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2014. 11. 27.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1,941,109원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8,002,685원이,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5,425,126원이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D와 통정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증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