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C과 함께 D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식비와 주유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인근 빈집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C은 2013. 10. 5 16:40경부터 같은 날 16:50경 사이에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위 C이 다른 방을 뒤지는 사이 피고인이 그곳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현금 8,000원(일천 원권 8장) 및 시가 390,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손목시계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특수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족적 사진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