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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1: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F(36세)을 만나 ‘E과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전화하여 만나자고 귀찮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사시미로 회를 떠 버린다’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차 트렁크에 있던 낚시용 칼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고 하였는데 순간 피해자가 칼을 집고 일어나려고 하자 위협을 느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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