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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12:00 경 서을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찌개류가 없는 메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손님을 무시한다, 씨발 년, 씨 부 랄 년 놈 들." 이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탁자를 내리치고 계속 소리를 질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주인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여 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 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이 온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30분 동안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상당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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