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2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월 생존연금 제22조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의 지정) 계약자가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 제1호는 공제금을 받는자(공제수익자)를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의 경우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별표2] 공제금 지급기준표 구분: 정기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 시점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 가입시점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5년(60회), 10년(120회), 15년(180회), 20년(240회) 또는 30년(360회)] 동안 분할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정기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지급기간(정기연금형) 동안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시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에 따라 2011. 6. 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납입하고 2011. 7. 9.부터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아오던 중 2015. 6. 4.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인 C, D는 2015. 6. 15.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6. 16. C의 계좌에 59,853,84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