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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2. 01:3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부터 위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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