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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0. 0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시대한우리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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