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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2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4: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층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00원 상당의 남성구스 점퍼 1개, 시가 79,900원 상당의 여성 점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간통죄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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