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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1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15:5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들마루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삼성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사진설명(범행장면 등,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2018. 3. 9.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은 후 훔친 물건을 원래 장소에 가져다놓아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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