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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28. 03: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114 랜드 피아 오피스텔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한국은행 쪽에서 BYC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남)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뒷문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 E(56 세, 남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9 세, 남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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