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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2 2015가단4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D 건물 5~7층 E사우나의 관리권한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은 군포시 F, G에 있는 D 건물(지상 1~8층, 지하 1~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다가 2002. 2. 18. 주식회사 제이엔씨개발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주식회사 제이엔씨개발은 2003년에 H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H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약정하였으나, 주식회사 I는 2013. 6. 25.에 이르러 설립등기를 하였고 H과 피고가 공동대표이사이다). 위 ①항의 매매에 관한 정산금으로 15억 원을 H에게 지급하되, 그 담보로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7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H은 이 사건 건물 중 5~7층에 대중목욕탕을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음 H은 대중목욕탕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돈으로 위 15억 원을 받은 것에 갈음할 수 있음 H은 이 사건 건물 5~7층에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2005. 10.경 사우나 관리 및 운영 권한을 J에게 주었고 그 후 원고 보조참가인이 사우나를 관리 및 운영하는 데 동의하였다.

원고의 임차 원고는 2007. 3. 20.경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사우나 여탕의 매점, 좌욕, 세신 영업권을 보증금 2억 원에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여 2008. 2.경부터 영업하였다.

피고의 업무방해 피고는 2010. 1. 29.경부터 위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2013. 6. 19.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는 원고를 경비원을 동원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6. 23.경 위 사우나에 있는 원고 소유의 냉장고 등 비품을 직원들에게 의왕시 K에 있는 L로 옮기게 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가 제1, 2, 5~7, 9, 10, 12, 15~19호증, 을 제1, 3, 8~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보조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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