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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64541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55,465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각종 보험판매 대리를 하는 보험대리점으로서, 2009. 11.경 피고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피고와 모집사용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B지점 본부장으로 위촉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음에 있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야 할 경우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환수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회사에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며 초기정착수당 등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6개월간 약 3,7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으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2010. 5.경부터는 성과급만 수령하고 제반 사업비를 피고가 부담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사업가형 지점잠으로 근무를 함에 따라 원고는 2010. 4. 28. 소외 C과 강남구 D빌딩 3층 1호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90만 원, 기간 2010. 5. 24.부터 2011. 5.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피고가 2009. 11.경부터 2010. 4.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점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O/A비용(사무실 제반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에서 O/A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근무함에 따라 원고는 2010. 7.분부터 2011. 1.분까지 피고의 소득에서 O/A비용 약 450만 원 상당을 매월 공제하였으며, 피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회사의 영업 제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제비용(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등)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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