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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다226926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행위는 사실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을 공사대금 지급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하는 취지로 선 해하더라도 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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