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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5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0:04경 군산시 C건물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피해자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3세)가 D를 집 밖에서 분리 조사하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잠근 다음 열어주지 않았는데, D가 열쇠업자를 불러 잠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씹할 놈아, 내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 집 문을 맘대로 부수고 들어 왔느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 후라덜 놈아.”라고 20분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관련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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