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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F,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13. 02:16경 피고인과 택시기사 D 사이의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하였다가 돌아가려는 경찰관 F의 몸을 밀고, 손바닥과 발로 얼굴 및 가슴을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적정한 기능 행사를 위해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폭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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