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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으로 범행 이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적정한 기능 행사를 위해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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