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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9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1개를 부러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22. 성남시 분당구 C,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었고,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상호 처벌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돌아간 후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1개를 부러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었다가 경찰관 앞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음에도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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