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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7 2018고단1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709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를 양학육교 쪽에서 우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미리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709에 있는 용흥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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