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709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를 양학육교 쪽에서 우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미리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709에 있는 용흥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