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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338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쓰는 부분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천시 G동(이하 같은 행정구역 내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C 임야 5,733㎡를 공유하였다

(원고의 지분 3025/5752, 피고의 지분 2727/5752).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 위 임야를 C, D로 분할하여 C 임야 3,0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가, D 임야 2,718㎡를 피고가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임야를 분할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2. 30. D 임야 2,718㎡ 중 자신의 3025/5752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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