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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293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F대학교의 총학생회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학생회비를 횡령하고, 피고인 C, A는 이외에도 교비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인 F대학교 및 F대학교 총학생회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학생회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학생회 임원들과 식사를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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