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2012. 12. 2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7. 9.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A은 피고 B, C로 하여금 2012. 12. 2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하고 있는 사실, 2012. 12.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12. 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가 월 41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피고 B,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피고 B,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2012. 12.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산 사하구 E 지상 12층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지상 12층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