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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50711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36,330,000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우림이비즈 주식회사(이하 ‘우림이비즈’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지하 4층, 지상 20층 아파트형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0. 11. 25.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주식회사 퍼스텍아이앤씨(이하 피고 ‘퍼스텍아이앤씨’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인 원고에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얻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0. 11. 25.부터 2013. 11. 24.까지의 차임은 합계 3,633만 원인 사실, 2013. 11. 25. 이후의 차임은 월 834,24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① 36,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3. 11.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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