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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00』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7. 19:2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10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 1개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4104』 피고인은 2019. 7. 1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4541』 피고인은 2019. 7. 27. 20:00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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