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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5075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5.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3. 설거지 도중 칼이 우측 손목 위에 떨어져 우측 수부 단무지신근, 장요측수근 신근, 단요측수근 신근, 요골신경 가지의 파열의 상해를 입어 C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다음 날인 같은 해

6. 14. 퇴원한 후 2015. 6. 15. D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 나.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우측 손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원고는 2015. 10. 21.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 입원하여 2015. 10. 22. 건과 건 사이의 유착 및 늘어붙음을 이유로 유리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17. 진료기록 감정일 현재 손목관절에 맥브라이브 후유장애 평가상 Ⅲ-D-2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Ⅵ-2-b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의료과실로, 이 사건 수술시 손상된 신경과 건의 봉합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원고의 상해부위에 유착이 오게 하였으며, ②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 수술 후의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의료과실 인정여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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