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피고인 AC에 대한 사실 오인 F의 나이가 14세에 불과 하여 외관이나 말투가 일견 아동 청소년 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실제 나이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F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나 아가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부전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