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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노2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웃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웃의 어른 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보호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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