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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30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3. 8. 8.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에서 경기 양평군 C 하천 641㎡, E 전 8,289㎡, F 하천 6,793㎡, J 전 569㎡, D 전 684㎡(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낙찰받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8.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8. 8. 접수 제342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 중 주택 및 창고는 소외 K으로부터 1997. 2. 3. 매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고압배전시설은 본인이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한 사실,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토지 부분에 대한 2013. 8. 8.부터 2014. 8. 7.까지의 차임 합계액은 844,670원이고 2014. 8. 7. 기준 월 차임은 70,3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844,670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70,3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택 및 창고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 중 경기 양평군 E 전 8,289㎡에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123 내지 139, 1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목조 및 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61㎡, 같은 토지에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140, 141, 142, 143, 1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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