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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09 2013가단1268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① 경기 양평군 C 하천 641㎡와 D 전 684㎡ 양 지상에 있는 별지 감정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8. 8. 경매절차에서 경기 양평군 C 하천 641㎡, E 전 8,289㎡, F 하천 6,793㎡, D 전 684㎡를 매수한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주문 기재 각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 6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인정된다.

2. 판단 피고는, 피고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명의자인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법정지상권자라고 주장하나, 위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음을 요건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이나 그밖에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점유하는 토지 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보통의 경우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토지 부분에 대한 2013. 8. 8.부터 2014. 8. 7.까지 차임 합계액은 844,670원이고 2014. 8. 7. 기준 월 차임은 70,3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844,670원과 2014. 8. 8.부터 이 사건 시설물이 있는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70,39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원고

청구금액과의 차이는 진입로인 별지 도면 기재 사 부분으로 보인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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