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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1 2016가단42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793㎡에 관하여 2015.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D, 2007. 1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 E 사이에 원고, F, G, H, I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 J은 1918. 5. 31. 충남 서산군 C 임야 8무보를 사정받았고, 망 J의 손자인 망인은 1971. 12. 3. 위 임야의 임야대장에 소유권보존등기자로 기재되었다.

위 충남 서산군 C 임야 8무보는 1977. 7. 6. 면적이 평방미터로 환산되고, 1995. 1. 1.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서산시 C 임야 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등록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원고의 부인 망인, 조부인 K, 증조부인 J의 분묘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L(주소: 서산군 M)이 1971.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제1685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보조참가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L(N생, 이하 ‘채무자 L’이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4차전56호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5. 26.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O)을 받았고, 피고는 2015. 8. 31.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의 부인 망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으며,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인 “서산군 M”는 “서산군 P”의 오기일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 L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채무자 L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해 개시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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