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8 2016가단51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00,000원 및 그 중 151,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6.부터 2017....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 C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분할합병 계약 원고는 2012. 3.경 피고 회사와 동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하여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8.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합병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우발채무(재무제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일체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계약 이후 우발채무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이를 즉시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우발채무의 존재 피고 회사는 2004. 12. 2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 4,9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4가단93369호 사건), 동 판결은 2005.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5가합193 사건), 위 법원은 2015. 7. 2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02,900,000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회사는 2)항 기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6. 1. 27.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5나22817 사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가 2)항 기재 판결에 기해 원고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원고는 2015. 8. 25. 151,900,000원을 E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