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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2.05 2019고단1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24. 01:30경부터 같은 날 01:34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E 이륜자동차 1대를 서로 번갈아가며 양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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