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9.26 2018고단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23:4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유소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4매, 1,000원권 20매, 100원 짜리 동전 수개 등 도합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