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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7.22 2020고단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18. 04: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기계 창고에 출입통제시설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창고에 들어가 기름 등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절취 물품을 물색하던 중,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안에 동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화물차 내부를 비추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동전보관함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B은 창고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레츠비’ 음료 1박스와 창고 안에 놓여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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