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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6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21:1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E(57 세) 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30. 01:4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 서울 종로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소란을 피워 담당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그곳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 대기 중인 다수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형사 좆 까고 있네,

내가 뭘 잘못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씹할, 너 잊지 않을 게, 영원히 잊지 않을 게”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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