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7 2015가단208315
건물명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