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1059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