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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1 2017가단1119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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