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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07375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이유

청구의 표시

약정금 청구 원고는 2016. 12. 26. 피고들에게 파주시 F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피고들이 위 주택을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들은 위 주택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 1. 12. 접수 제3079호로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 앞으로 위 단독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30일이 지난 2017. 2. 13.부터 생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용금 청구 피고 D는 2017. 1. 23. 원고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9,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 2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1. 27.부터 생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피고 회사,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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