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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1 2020노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배상 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가 몰수ㆍ추징보전을 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 만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 절차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몰수를 구하는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 및 토지 지분의 경우 민사집행 절차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아 피해자들이 온전히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부패재산 몰 수법 제 6조 제 1 항에서 정한 ‘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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