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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5 2013고정29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14:40경 하남시 B물류창고 앞 공터에서 이면지 등을 소각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소각용 난로에 불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곳 주변에는 노상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고 관리인이 있는 창고 가건물이 다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위 난로의 불씨가 노상에 적치된 물건이나 주변 가건물에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난로에 이면지 등 소각할 물건을 모아 불을 붙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난로 안의 종이에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위 난로 옆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타일박스 비닐덮개로 옮겨 붙어 시가 8,788,000원 상당의 타일박스 360여 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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