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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1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0: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동네주민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내 전동 휠체어 위에 있던 열쇠를 내놓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우리 집 열쇠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C슈퍼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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