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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4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대리점 및 손해보험 대리점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보험설계사로서 원고의 C지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이 원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피고 A을 2011. 5. 20.자로 원고와 업무 제휴를 맺은 소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5.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은 2011. 5. 25.부터 2011. 10. 25.까지 6개월간 원고로부터 월 1,5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위촉일(미래에셋 기준)로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하며, 약정 위반 시에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5. 24. 원고의 C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한 이 사건 지급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A은 2012. 12.경 퇴사하였고 원고는 2012. 12. 14.자로 피고 A을 위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에서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반환약정은 피고 A이 원고에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반환 약정이고, 피고 A이 3년을 근무하기 이전에 퇴사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 피고 B과 C지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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