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및 그에 대한 보전처분, 확정판결 원고는 2010. 5. 20. E와 사이에 E가 분양받은 ‘경기 고양 F아파트 제310동 제802호’의 분양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금을 각 8,052만 원으로 하는 2건의 분양대금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3. E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D이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D은 2012. 1. 24.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 위 각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카단7621호로 D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제124동 제8층 제802호(아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175,783,4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3.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862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6. ‘D은 원고에게 161,0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5.부터 2012. 3. 24.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가압류 결정 피고 A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0189호로 청구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7.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피고 B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2015카단100594호로 청구금액을 6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2.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강제경매 및 배당결과 위씨티유동화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