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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5누35859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가격조정명령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6행 “피고 교육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을 “피고 교육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교육감들’이라 한다)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7쪽 6행부터 19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이유제시의무 위반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검정도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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