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6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바,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8. 02:1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했던 손님인 피해자 E( 남, 44세) 과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관 전벽의 타박상, 좌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택시번호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겔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을 43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사진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