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건물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02:30경 위 이용원 내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그 중 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위 여성으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arrow